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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방절제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10년 후 거즈 제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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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산부인과 |
질문 |
-10년전에 유방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물질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확인결과 이물질은 거즈로 확인됨.
-수술과정에서 병원측에서 거즈를 미처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합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병원측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봉합수술을 하는 경우 거즈 등이 남지 않도록 이를 확인하고 거즈 등이 남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즈의 숫자 등을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유방절제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하였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 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수술 시점이 10년 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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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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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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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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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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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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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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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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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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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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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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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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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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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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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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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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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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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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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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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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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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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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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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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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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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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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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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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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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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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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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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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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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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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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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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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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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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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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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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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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