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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학원 수강조건 변경에 따른 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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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질문 |
- 어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 당시 수강가능한 대학교를 정한 후에 교차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록함.
- 교차수강 대학중에 당초 지명한 대학교에서는 수강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1/3의 금액밖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함. - 이에 대한 규정 문의? |
답변 |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조건의 변경(교차수강 불가)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우선 아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해지 및 환급요구한 근거자료)을 안내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임. -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폐강,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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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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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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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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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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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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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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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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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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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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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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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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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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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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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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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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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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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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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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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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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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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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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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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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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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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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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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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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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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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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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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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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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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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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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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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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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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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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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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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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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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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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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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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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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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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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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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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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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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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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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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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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