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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판가로 구입한 TV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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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TV |
질문 |
- 소비자는 2008. 3. 직원 특판가로 사업자에게 TV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으로 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수리를 요청함.
- 마지막으로 방문한 AS기사가 수리가 어렵다며 회사로 환급을 요청하라고 함. -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니 직원 특가로 판매한 제품이므로 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환급을 해줄 수 없다며 브라운관 교체비용을 부담하라고 함. - 구입 당시 보증기간이 짧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브라운관 하자의 경우 핵심부품으로 4년 보증기간이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6개월 적용한 것은 부당함. - 이런 경우 보상을 받는 방안은? |
답변 |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직원 특판가로 구입할 경우 보증조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명시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TV의 보증기간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는 소비자의 TV 및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증기간인 1년, 4년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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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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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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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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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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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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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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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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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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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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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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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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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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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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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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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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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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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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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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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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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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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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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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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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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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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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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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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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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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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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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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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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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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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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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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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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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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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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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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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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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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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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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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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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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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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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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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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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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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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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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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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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