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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중 훼손된 세탁기의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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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질문 |
- 소비자는 '09년 7월 포장이사를 했는데, 사업자의 부주의로 드럼세탁기 수평을 맞추지 않아 세탁이 불가해 수리를 요구함.
- 사업체는 세탁기에 원래부터 피스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탁기 수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운송, 보관, 정리 등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사업체가 비록 원래부터 피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의 세탁기 기능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소비자는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 직접 세탁기의 수리를 요구하거나, 세탁기 수리와 관련한 견적자료 등을 통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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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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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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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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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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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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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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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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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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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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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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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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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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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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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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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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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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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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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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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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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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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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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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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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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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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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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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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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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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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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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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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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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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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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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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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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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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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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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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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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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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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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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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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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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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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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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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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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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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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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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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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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