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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업한 PC방으로 청구된 게임서비스 이용요금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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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소비자가 운영한 PC방이 7개월전에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게임사업자로부터 프리미엄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월 243,120원씩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함.
- 폐업 이후 청구된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취소 요청 가능한지? |
답변 |
-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제2조)
- 따라서 신청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사업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은 사업자간의 분쟁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었고 게임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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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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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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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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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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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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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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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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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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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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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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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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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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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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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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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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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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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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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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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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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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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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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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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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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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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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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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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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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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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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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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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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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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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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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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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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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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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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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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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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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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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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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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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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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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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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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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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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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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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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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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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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