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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장착 후 계약조건이 이행치 않는 내비게이션의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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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8.4.16. 사업체로부터 자동차의 직원이 차량을 점검해 준다는 전화를 받음.
- 소비자는 점검을 해준다는 사업체의 말을 믿고 약속을 잡았으며 사업체 담당자가 방문함. - 사업체 판매원이 소비자의 차량 본네트을 열어 보는 중, 다른 한사람이 자신의 차량으로 소비자를 불러 네비게이션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함. - 매월 7,400원씩 납부하면 1년마다 88,000원을 환급해 주며, 10년 후 개인소유가 된다고 하면서(구입가:888,000원), 그 돈을 이용하는 대가로 네비게이션을 대여하며, 네비게이션은 6개월 이상 사용하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함. - 장착 후에 자세히 살펴본 바, 판매원이 제공한 네비게이션이 중고품이고 계약조건 역시 처음 얘기했던 것과는 달라 계약해제를 요구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청약철회 가능함.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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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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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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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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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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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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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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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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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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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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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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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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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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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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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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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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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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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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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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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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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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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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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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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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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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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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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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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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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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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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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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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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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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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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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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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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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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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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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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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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