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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행 중 시동꺼짐 하자 개선되지 않는 차량 교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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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000 차량을 2005.5월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갑자기 20Km/h 정도로 감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언덕을 운행하던 중 시동꺼짐 현상 등이 나타나 자동차회사측 서비스센터를 통해 2회 수리를 받음.
-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3회째 수리를 받았지만 2007.11월에도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남. -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하자에 대해서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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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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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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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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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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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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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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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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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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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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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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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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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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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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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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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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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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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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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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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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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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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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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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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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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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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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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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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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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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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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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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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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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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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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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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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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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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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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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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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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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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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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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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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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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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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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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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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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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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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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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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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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