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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 애완견 사료 판매업체 공개의 명예훼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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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가축사료 |
질문 |
-인터넷 애견용품 사이트에서 강아지사료를 구입함.
-개봉해 보니 모든 사료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음. -인터넷 카페에 위 내용을 게시하자 제조업체에서 사장이 직접 전화하여 사과를 함. -판매업체는 자신의 사업체를 게시물에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판매업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입처만 밝히고 제품의 상태를 설명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함.
-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판매업체가 곰팡이가 핀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판매 시 곰팡이가 낀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면 카페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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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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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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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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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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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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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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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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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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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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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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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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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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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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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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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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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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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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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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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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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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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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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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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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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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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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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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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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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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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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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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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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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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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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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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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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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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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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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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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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