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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계약시 약정한 개인정원 제공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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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질문 |
-2년전 아파트 선착순 분양신청을 하면서 1층 계약자는 발코니에 출입문을 만들어 화단을 개인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했으나 이행이 안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곤란하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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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용부문의 공간을 개인이 사용권을 가지기는 어렵고, 이에 분양계약해지,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함.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이 1층 정원의 사용권을 해당 입주자에게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분양된 경우가 많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용부문에 대한 권리를 특정 개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분양 당사자의 독점 사용권이 인정이 안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음. -특히 위에서 낙하되는 물건들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 1층 주민의 사생활보호 등을 염려하여 통행로도 건물 동에 일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면 해당 공간의 일반인 출입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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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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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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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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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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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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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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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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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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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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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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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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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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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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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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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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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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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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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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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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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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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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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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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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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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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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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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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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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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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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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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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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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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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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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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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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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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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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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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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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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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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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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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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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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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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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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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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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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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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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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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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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