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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속하여 에어백 경고등 점등되는 차량 구입가 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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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2005.11.10. 000 차량(2.4CC, A/T)을 구입하여 운행하였음.
- 130,000km 주행 후부터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어 자동차회사측 정비사업소에서 3회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발생하였음. -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일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시동경보기 등) 하자의 경우 o 당해 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 o 당해 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유상수리 o 보상책임자: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용품은 자동차회사이며, 차량출고 후 장착한 옵션용품은 장착한 사업자 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 자동차 8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o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고, 차령 12개월을 초과 하였다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EH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음. o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받음. o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o 내용연한 경과 후 수리용 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자동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근거는 자동차회사의 증빙서류(각서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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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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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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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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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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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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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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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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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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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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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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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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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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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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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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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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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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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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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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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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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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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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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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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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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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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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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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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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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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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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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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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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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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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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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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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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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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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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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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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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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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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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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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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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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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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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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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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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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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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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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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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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