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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의없이 이지론 대출후 강요로 인출된 네비게이션,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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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7.12.26 사업체측의 TM(휴대전화요금을 카드 자동납부시 내장형 네비게이션 무상 교체 텔레마케팅)을 받고 12.28 네비게이션을 설치함.
- 사업체의 방문판매 담당자는 휴대폰요금을 국민카드로 36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이체를 해야 한다고 하여 국민카드,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려주었더니,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36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지정계좌로 이체할 것을 강요함. -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계약철회를 요구하니 이를 거부하고 CD이체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한 바, 소비자의 동의없이 이지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2008.1.5 사업체에게 내용증명 송부 후 1.9일 통화하니 새로 장착한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면 27%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전 네비게이션과 함께 환급하겠다고 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청약철회 가능함.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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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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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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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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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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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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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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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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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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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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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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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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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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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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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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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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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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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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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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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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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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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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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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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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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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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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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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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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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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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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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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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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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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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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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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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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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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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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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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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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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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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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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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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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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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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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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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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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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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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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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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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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