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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실정지신청후 해지통보없이 수년간 정지요금인출한 통신사, 환급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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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2005. 3.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 개통직후 폰을 분실, 분실신고 후 타 통신사 이동전화를 이용, 잊고 지냄.
- 2009. 2. A통신사가 약 45개월간 월 3,810원의 정지요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인지, 이의제기하니 1년 정지요금만 환급하겠다고 함. - 분실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직권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A통신사 과실이 아닌지, 45개월 정지요금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동 건은 해당 통신사 약관상 ""일시정지 및 재이용""에 대한 조항을 확인, 그에 따라 통신사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대개의 통신사는 ""일시정지 및 재이용""에 대해 유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 ... 일시정지 기간은 1회 3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분실정지는 횟수 제한이 없다"", "" ...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정지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지처리 할 수 있다"" 고 규정 -상기에 따르면, 동 건의 경우 통신사가 3개월의 정지기간 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확인 없이 장기간 일시 정지요금을 지속 인출해 간 것을 약관에서 규정한 통신사의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관점에서 약관을 살펴보고 3개월 이상 인출된 요금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수년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일부 합의 여지도 있음. 또한, 분실폰의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별도 납부해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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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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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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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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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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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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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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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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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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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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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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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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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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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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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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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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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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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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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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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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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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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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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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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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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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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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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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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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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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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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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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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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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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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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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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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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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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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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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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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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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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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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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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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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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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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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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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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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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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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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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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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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