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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가 있는 마이크를 환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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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마이크 |
질문 |
- 추석 전에 인터넷상점을 통해 마이크를 구매함.
- 작동을 하지 않아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다른 마이크를 연결하니 작동이 됨. - 하자있는 제품이란 것을 알고 교환신청을 하기 위해 판매자 측에 수십 번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됨. - 반품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고 추석연휴로 인해 연락도 안 되어 해당 사이트에 전화했더니 기간초과로 안된다고 함. - 판매자 측과 이야기하라는 말에 다시 전화하니 문자로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된다고 답변함. - 판매자는 여전히 부재중인데,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이크 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임.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임. -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2가지 이상의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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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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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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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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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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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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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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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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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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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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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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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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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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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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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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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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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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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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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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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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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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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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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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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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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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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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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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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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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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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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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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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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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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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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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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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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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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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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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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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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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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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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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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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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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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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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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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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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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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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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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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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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