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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의뢰 후 파손된 다기 세트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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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택배사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자기 10세트의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5세트의 도자기가 파손된 채로 수하인에게 배송된 것을 확인함.
- 택배사의 본사 및 해당 영업지점 도자기 파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파손면책을 구두로 이야기하였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택배사는 택배 운송 중 운송물(도자기)을 주의하여 다루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파손 면책에 대해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멸실시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도자기 5세트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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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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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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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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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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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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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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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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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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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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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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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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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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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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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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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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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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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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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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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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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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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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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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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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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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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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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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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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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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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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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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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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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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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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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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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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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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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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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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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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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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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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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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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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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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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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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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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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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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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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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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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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