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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상에서 유인되어 구입한 화장품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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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로 버스터미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에 얼마를 투자하냐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여 응했더니, 제품 테스트만 해달라며 차안으로 유인함.
-판매원은 하루 200명에게만 특별히 주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면 15년 동안 모든 제품을 10%가격에 살 수 있는데, 오늘 밖에 기회가 없다면서 화장품 2세트는 한 달에 3만원씩 10회 내는 조건이라고 강요함. -판매원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말도 잘하고 차안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화장품을 다 사서 나왔고, 결국 반 강요로 구입하게 되었음. -당시 첫 달은 분명히 사정이 생기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금 날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넣게 되어 전화를 하자 화를 내면서 첫 달은 지연이 안 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집으로 독촉장을 보내겠다며 협박함. -길거리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철회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 아닌지?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폐기 포함)와 상관없음.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따라서 구입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추인여부가 관건이므로 판매자에게 법정추인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일단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추인 여부 확인 등)가 없을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면 계약취소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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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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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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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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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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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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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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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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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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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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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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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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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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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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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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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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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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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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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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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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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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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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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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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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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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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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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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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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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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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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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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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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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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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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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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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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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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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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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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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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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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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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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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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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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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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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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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