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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철회기간 이내 충동계약한 컴퓨터통신교육, 조속한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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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영업사원의 전화권유로 컴퓨터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계약하고 총 1,152,000원을 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함.
- 아이의 반대로 당일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교재CD를 제공하였다면서 해당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여 항의하니 교재CD값의 70%를 배상하라고 함. - 사은품을 받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사은품을 전혀 개봉,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 189,000원을 더 지불하라고 함. - 처리방법은? |
답변 |
-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함.
- 제공받은 사은품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됨(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한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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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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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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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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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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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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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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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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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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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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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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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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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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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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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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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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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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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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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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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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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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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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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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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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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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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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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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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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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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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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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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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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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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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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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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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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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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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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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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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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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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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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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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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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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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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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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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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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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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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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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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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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