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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하지 못하여 렌트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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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대여(렌트) |
질문 |
- 2009.8.15. 차량을 1박 2일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9만원을 지불함.
- 한시간 후 클러치 불량으로 사업자측에 문의하니 대체 차량이 없다며 우선 견인해갔음. - 사업자측에 렌트비 환급을 요구하니 운전미숙으로 인해 클러치가 손상된 것이라며 렌트비 하루분과 수리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함. -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차량의 하자로 인해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했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 * 현금 지불로 영수증은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사업자측에서 갖고 있음.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대여업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정비부실로 인한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잔여기간 대여요금 등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차량대여후 운행중 1시간 이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의 정비상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볼 것이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클러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사업자의 렌트비용 및 수리비 요구는 차량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소비자께서는 차량하자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의 환급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후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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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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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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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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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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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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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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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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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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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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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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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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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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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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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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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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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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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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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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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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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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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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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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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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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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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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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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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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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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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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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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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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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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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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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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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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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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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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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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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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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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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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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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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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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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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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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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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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