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회원권 구두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도계약해지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기타회원권 |
질문 |
- 1년 2개월 전 사무실로 방문판매자가 와서 공연정기회원 가입을 권유함.
- 회원가입 후 월 2만원씩 24번(480,000)만 납입하면 1인당 4~5만원 하는 공연을(뮤지컬,연극, 콘서트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1달에 1번 티켓 2장씩 발송해준다고 함. - 앞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티켓을 보내 준다고 하였고, 한달 전 공연했던 것이라며 공연 사진을 보여줌. - 처음 회원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되어 앞 좌석으로 배정받지 못하고, 2번째 공연부터 정회원이 되어서 앞 좌석으로 자리를 배정해준다고 함. - 2달째가 되어도 계약 당시 판매자의 얘기와 다르게 앞 좌석으로 볼 수 없었고, 공연 1달 전 발송해준다고 하였던 티켓도 공연시작 3~4일전이 되어야 티켓을 받을 수 있었음. -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계약해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함. - 앞으로 주의를 해서 티켓을 발송할 때 미리 언제쯤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도 주고, 공연좌석도 신경을 써준다고 함. - 공연좌석의 경우 신경은 쓰지만, 큰 공연을 볼 때는 1만원을 더 내야 앞자리로 줄 수 있다고 함. - 계약할 당시 판매자의 말과 너무도 다른 내용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지만, 판매자의 말은 증명되는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 당시 받았던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면 사업체가 잘못한 사항이 없음. - 그래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 해지가 가능한가? |
답변 |
- 위약금 납부 후 계약해지가 가능함.
- 판매자와 구두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서에 조항을 기록해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판단되어짐. - 할인회원권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함.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제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할인회원권업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