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가능여부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정형외과 |
질문 |
-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었고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방문 시 “치료 중단 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임.
- 따라서 환자 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치료 중단 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임.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액은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급요청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