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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수리 후 정비내역서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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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타이어 |
질문 |
-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총 33만 5천원에 함.
- 12만원은 브럿지세트를 교환하는데 사용했으나 내역서와 보증기간등도 알려주지 않음. - 타이어는 현금으로 18만원에 구입했는데 보증서를 못 받아서 전화하니 저가 타이어라 없다고 함. - 유명타이어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었는데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것을 보니 정품을 판매하지 않은 듯 함. - 내역서와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정비업자는 차량의 유상수리 후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품질보증조건은 물론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정비사업자가 보증서를 제공치 아니하여도, 앞으로 운행 중에 문제(*수리부위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래 조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를(*무상수리) 협의하기 바람. - 단, 타이어 점검/정비는 정비업 허가 없이 개인도 정비가능하며 품질 보증조건은 약정에 따름. -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서 정비보증제도는 아래와 같음. ㅇ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의한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수리 ㅇ차령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ㅇ차령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ㅇ차령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함.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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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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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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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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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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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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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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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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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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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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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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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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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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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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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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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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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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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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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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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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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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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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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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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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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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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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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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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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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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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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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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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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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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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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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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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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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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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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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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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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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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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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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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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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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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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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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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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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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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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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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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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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