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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운동기구 인수시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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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2009.2월초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주문한 운동기구를 배송받음.
- 작동해보니 소음이 발생하고 계기판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다음날 바로 인터넷쇼핑몰에 구매 보류를 해놓고 판매자에게 수리 신청을 해 둔 상태임. -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 사업자는 주문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나 소비자가 인수받은 운동기구가 이상소음이나 계기판 작동 이상이 있다면 정상적인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재배송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약철회권 행사로 반품도 가능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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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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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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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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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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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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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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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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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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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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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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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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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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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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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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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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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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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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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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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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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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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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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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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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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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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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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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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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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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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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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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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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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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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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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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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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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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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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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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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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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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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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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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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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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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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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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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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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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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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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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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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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