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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질 불량으로 반품한 건조대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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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건조대를 구입키로 하고 현금결제한 후 배송제품을 받아보니 파손되어 있어 즉시 반품함.
- 제품을 반품한 이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 했음에도 사업체에서 제품 대금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 이럴 경우 관련 법규 및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4/10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 법률에 의거 마련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재화등의 표시.광고내용이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당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업체에서 계속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 관련자료(피해내용, 사업체 연락처 및 주소, 영수증, 반송장 등)를 준비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해 드릴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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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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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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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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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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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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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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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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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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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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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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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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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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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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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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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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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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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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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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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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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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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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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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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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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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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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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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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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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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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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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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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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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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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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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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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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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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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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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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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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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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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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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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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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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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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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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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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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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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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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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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