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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격 착오 표시 시계 인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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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시계 |
질문 |
- 소비자는 2009. 7. 10.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업자가 명품시계를 24,800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한 것을 보고 주문함.
-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정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업자 사정으로 싸게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2009. 7. 11. 오전에 대금을 입금했으며 입금확인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음. - 2009. 7. 15.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정품이며 3일에서 5일정도 배송이 걸린다고 하였음. - 그러나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해당 시계 가격이 244,800원으로 바뀌어 있었음. - 그 후에도 사업자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직접 사업자에게 전화하니 그때서야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판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함. - 이런 경우 시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 |
- 사업자는 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시계의 인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임.
-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일지라도 한쪽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업자가 244,800원 짜리의 시계를 24,800원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 전 참고사항일 뿐이며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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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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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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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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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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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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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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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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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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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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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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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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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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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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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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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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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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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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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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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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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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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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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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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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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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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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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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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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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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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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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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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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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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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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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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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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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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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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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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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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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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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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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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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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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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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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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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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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