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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내용 빈약에 따른 계약해제시 위약금 지급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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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질문 |
- 2009.6.30 방문판매원이 교육환경과 교육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하며 3~4시간 집요하게 교재구입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로 58만원을 결제함.
- 결제와 함께 바로 제품을 가지고 와 직접 상자개봉과 동시에 제품을 꺼내어 설명을 한 후 빈상자를 가지고 감. - 이후 교재를 자세히보니 책 발행일도 찍혀있지 않고 DVD내용도 유아의 연령과 맞지 않아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 7.1 해당 사업체로 계약해제 및 반품요청을 하니 위약금20% 및 제품 훼손시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함. -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
답변 |
-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포장의 멸실이 있고 DVD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되어 위약금 지급후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며 판매업자가 포장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동법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DVD의 업체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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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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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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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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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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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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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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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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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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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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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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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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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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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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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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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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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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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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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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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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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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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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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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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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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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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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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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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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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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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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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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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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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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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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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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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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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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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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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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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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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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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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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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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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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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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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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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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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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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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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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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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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