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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운송 중 물품 분실에 따른 피해 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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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신청인은 택배사를 통해 493,000원 상당의 화장품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중 분실됨.
- 택배 배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였으나 수령자의 부재로 아파트 현관 앞 소화전에 놓아두었다고 주장하여 화장품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여부 및 배상기준은? |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사에 있음.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과 같이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택배 운송 중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해당 택배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해당 택배사에서 배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운송장 사본 및 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 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해 드릴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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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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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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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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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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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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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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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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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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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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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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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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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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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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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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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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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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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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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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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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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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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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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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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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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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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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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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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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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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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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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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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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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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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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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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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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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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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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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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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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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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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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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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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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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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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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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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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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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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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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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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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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