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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화재 보험에서의 도난에 따른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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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화재보험 |
질문 |
-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증권상에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유지하였는데, 최근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감.
- 가입한 보험이 '도난'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이번 도난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는 가전제품이 아닌 귀금속 등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등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가전제품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도난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귀금속처럼 일반 가정에서 쉽게 도난 맞을 수 있는 물품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도난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전 등록하지 않은 귀금속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
-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며, 대문, 담, 곳간과 같은 부속물, 간판, 안테나, 네온사인 등과 함께 가재도구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대상이 되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멸실 또는 훼손 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보험사기 등 도덕적 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 증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전에 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할 주요한 물품으로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 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임. - 결국 소비자가 사전에 귀금속에 대해 보험 증권에 사전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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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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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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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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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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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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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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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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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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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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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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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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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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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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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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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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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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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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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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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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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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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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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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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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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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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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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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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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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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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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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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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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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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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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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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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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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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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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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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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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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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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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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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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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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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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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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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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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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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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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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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