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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사용액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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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oo카드를 발급을 받아 주로 남편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였음
- 새벽에 150만원 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갑 분실을 확인 후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함 - 카드사에서 조사 후 부정사용액의 50%인 75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나 가맹점에 확인한 바 술 값으로 120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0만원은 카드깡을 하였다고 함 - 과실 상계 비율을 조정하여 회원 책임을 낮출 수 있는지? |
답변 |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함
- 다만, 부정매출에 있어 가맹점의 과실이 있다면 기여한 부분만큼 회원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감면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 부정매출금액 중 카드깡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물품 용역의 판매 없이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를 통한 진정매출이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나머지 120만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과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전법과 가맹점약관에서 규정한 가맹점 책임은 서명대조 등에 의한 본인확인이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의 책임비율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등에 나타난 통상적인 판단임 - 그러나 가맹점에서 서명대조 등에 의한 본인확인 소홀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동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평소 카드사용을 해 왔어야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소비자 스스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왔으면서 가맹점에게 본인 미확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 관점에서 인정이 어려움 - 30만원의 부당사용금액을 제외할 경우 45만원의 책임을 추가 감면받은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는 말하기는 어렵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가간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관의 판결에 따라 비율이 결정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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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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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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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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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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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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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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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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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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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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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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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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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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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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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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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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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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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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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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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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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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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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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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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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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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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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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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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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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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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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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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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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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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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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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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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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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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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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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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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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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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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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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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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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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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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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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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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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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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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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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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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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