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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명 유무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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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3.8.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보상 신청하자 40% 과실상계하겠다고 함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데, 가맹점에서 서명이 없었다고 주장함 - 부정사용대금 399,000원, 299,000원 두 건임 - 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분실되고 없는 카드에 대해 뒷면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회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충분하고 서명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상을 거절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있다고 볼 것임 - 한편, 카드미서명 입증으로서 가맹점의 진술은 이해당사자로서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카드 뒷면 서명이 없었다는 가맹점 주장은 스스로 본인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약관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됨 - 회원에게 달리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회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카드사에서 납득할 만한 회원귀책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손실부담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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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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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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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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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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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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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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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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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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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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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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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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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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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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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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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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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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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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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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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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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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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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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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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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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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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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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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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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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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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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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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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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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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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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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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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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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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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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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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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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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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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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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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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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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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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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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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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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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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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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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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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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