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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의뢰 후 파손된 컴퓨터 수리비 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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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전자상가 내에 있는 컴퓨터전문 판매업체에서 688,000원에 구입한 컴퓨터 본체에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A/S를 받기로 하고 택배사를 통해 컴퓨터 본체를 배송 의뢰함.
- 배송 의뢰 시 운송물을 에어캡과 신문지를 이용하여 외부 충격에 대비한 후 종이 박스로 포장하였으며 운송장에는 '컴퓨터'라고 명기하였고, 택배 기사에게 컴퓨터이므로 특별히 조심히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후 운송물 도착지로부터 컴퓨터 본체가 파손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문의하니 다음날 파손된 컴퓨터 본체를 가져와서 포장 부실로 발생한 피해라며 배상 불가 입장을 통보하고 돌아감. - 이에 본사에 통보하고 배상 조치를 요구하니 역시 소비자인 본인에게 과실을 들어 배상 불가 입장을 밝힘. -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택배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기준으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택배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후 수리비를 배상액으로 요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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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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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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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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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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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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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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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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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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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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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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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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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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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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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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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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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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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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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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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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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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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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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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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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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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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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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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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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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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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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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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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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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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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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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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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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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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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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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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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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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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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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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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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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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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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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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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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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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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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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