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해지요구하니 과다 위약금 청구 및 강제투입하는 신문 사업자 처벌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질문 |
- OOO신문사의 구독권유로 구독하던중 이민과 신문자체의 불만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화로 8월9일 해지 신청함.
- 신문판매업자는 당연하다는 듯 위약금으로 90,000원 + 상품권 30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당초 구독권유시 중도해약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들은 바 없으며, 신문법상 과다한 위약금이 아니냐고 이의제기하였으나 해지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는 집 앞에 신문이 쌓여 있음. - 본 건은 불완전판매이며 과다 위약금청구의 경우인데, 해지신청 후 강제배달로 인한 사업자 처벌이 가능한지? |
답변 |
- 사업자가 계약시 약관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배상책임이 없음.
- 사업자 부당영업행위는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고 있음. - 동 약관 제2조(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하므로 중도 해약시의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음. -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함. -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상품권 제공 역시 경품 제공 자체가 신문고시에 위반되는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사은품을 명시하였다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됨. - 위 약관을 근거로 하여 적정 위약금 및 계약해지에 대해 사업자 측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함. - 구독중지.계약해지요구는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함. - 구독거절 후 배달되는 신문은 거부하여야 하므로 수거치 마시고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 사업자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행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로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