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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문취소한 선반 대금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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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미 만들어진 선반 2종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함.
- 다음날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지연됨. - 계속해서 환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체에서는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됨. - 만약 사업체에서 상당기간 환급을 지연한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내용, 반품요구자료,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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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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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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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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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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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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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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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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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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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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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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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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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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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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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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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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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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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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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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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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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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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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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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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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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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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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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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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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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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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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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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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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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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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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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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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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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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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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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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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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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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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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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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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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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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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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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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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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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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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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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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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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