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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상수리한 경승용차 수리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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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경승용차 |
질문 |
- 소비자는 2001년도에 출고된 경승용차 소유주로 2006.3. 주행 중 CVT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아 사업자 서비스센터로 견인한 바, CVT 결함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함.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기에 유상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CVT 결함을 인정하고 50% 감액을 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70만 원 정도를 지급함. - 하지만 최근 사업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경승용차 CVT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리비 환급 요구를 하였지만 2007.7.31일까지만 수리비 환급을 해주었다며 현재는 환급 기간이 경과되었다며 거절함. -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리콜기간 중에 사업자의 잘못으로 유상으로 수리하였기에 수리비 환급 요구할 수 있음.
- 2009.3.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리콜사전비용보상제(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 수리 보상금 적용에 대한 산정기준은 ①제45조의 2.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날 기준 ②보상금액 산정은 자동차제작사 등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정비업체의 통상적인 결함 수리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청구절차는 제45조의 3(보상금의 청구절차) ①시정조치 기간 중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제작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함.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수리 확인 및 결함수리를 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하여야 함. (수리내역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자는 결함에 의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청구 받은 보상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하는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과잉정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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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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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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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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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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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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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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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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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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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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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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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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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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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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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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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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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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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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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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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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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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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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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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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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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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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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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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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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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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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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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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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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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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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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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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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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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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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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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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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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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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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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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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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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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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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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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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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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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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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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