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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보상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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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OO카드를 사용중 분실하였는데 분실시간이나 분실장소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분실사실을 인지한후 바로 분실신고후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 명세서를 보니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게 6월 27일이 마지막이고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5일 동안 편의점이나 술집 노래방등에서 20여 차례 10~20만원 단위로 사용하였음 - sms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도 있고 카드가 여러 장이다 보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사실을 늦게 알아서 늦게 신고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60일까지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카드뒷면에 서명도 한 상태임 -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매출전표의 사인도 다른 걸 확인하였음 - 그런데 소비자의 부담금을 20~30%정도 생각하라고 하는데 분실한 것으로 카드관리 소홀책임과 신고한 게 좀 늦어서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 - 그러나 분실을 인지한 후 지체한 사실이 없고 바로 신고하였음 - 전액 보상받을 수 는 없는지? |
답변 |
- 분실 사실 자체로 카드 관리상 과실이 될 수 없고,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부분도 분실 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신고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소비자 책임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에게 달리 약관상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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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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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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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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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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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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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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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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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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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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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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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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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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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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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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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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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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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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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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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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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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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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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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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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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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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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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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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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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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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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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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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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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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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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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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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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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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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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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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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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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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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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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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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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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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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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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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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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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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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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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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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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