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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한 질문표의 고지의무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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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 소비자는 '07.6월 'OOO케어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08.4월 병원에서 유방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05.10월 '십이지장궤양' 및 '만성표재성위염'으로 진단받아 49일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함.
-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약물투여 사실을 알려줬지만 보험설계사가 입원치료하지 않았으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임. - 보험설계사도 실수했음을 인정하는데 보험계약 해지가 타당한지? |
답변 |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단순히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은 있지만 고지의무 수령권은 없어 설사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반면에 보험설계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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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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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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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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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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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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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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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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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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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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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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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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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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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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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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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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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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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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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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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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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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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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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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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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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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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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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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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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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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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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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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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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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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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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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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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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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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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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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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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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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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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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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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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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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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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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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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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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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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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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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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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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