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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발진 사고가 발생된 중형승용차 보상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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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중형승용차를 구입한지 3년6개월된 주행거리 69,000km 운행된 차량으로 백화점에서 쇼핑 후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키고 변속 위치 P에서 N으로 변속되는 순간 엔진에서 굉음을 내면서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은 급발진이 발생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운전자 운전부주의로 취급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급발진 사고로 인한 차량의 대파 등 사후 원인규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자체를 부정하여 1999년부터 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소비자보호원 참여)으로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 또한 2004. 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공학 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 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이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2009.10월.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조모씨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입 판매하는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 - 급발진에 대한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안되다 보니 모든 책임을 운전자의 과실로 취급하는 제조사의 행태에 대해 2009.10.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급발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서 대해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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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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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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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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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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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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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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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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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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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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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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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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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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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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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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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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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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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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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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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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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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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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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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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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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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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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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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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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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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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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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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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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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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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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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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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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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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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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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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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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