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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위설명 등으로 인한 보험료 반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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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저축성보험 |
질문 |
- 2008. 3. 26. 친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2년동안 넣으면 원금과 일반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가입함.
- 2009. 3. 2년이 경과해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5년이 경과해도 원금의 약 80%만 가능할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을 듣고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취소할 수 없는지? |
답변 |
- 2년이 경과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액에서 상계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최소 원금은 보장된다는 설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개별약정의 법리에 따라 2년 경과시 원금보장의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그 내용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 미친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지 보험모집인의 착오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보험업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거의 무과실 책임(민법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며 소비자에게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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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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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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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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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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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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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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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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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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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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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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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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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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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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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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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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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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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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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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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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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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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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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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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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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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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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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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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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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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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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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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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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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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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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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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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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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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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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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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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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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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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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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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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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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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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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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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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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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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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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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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