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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금 연체로 인해 잔여금 일시불로 청구한데 대한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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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함
-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하면서 제시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직 청구되지 않은 할부금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하여 건성으로 넘겼는데 실제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할부금 포함, 대금 전액이 청구되었음 - 결제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연체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아직 납부할 시기도 안 된 할부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
답변 |
- 대부분의 할부계약을 보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잔여할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즉 할부대금 납부자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약관에도 동일함
- oo카드 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따라서 카드사의 할부금 일시청구는 정당하고 회원의 연체상황이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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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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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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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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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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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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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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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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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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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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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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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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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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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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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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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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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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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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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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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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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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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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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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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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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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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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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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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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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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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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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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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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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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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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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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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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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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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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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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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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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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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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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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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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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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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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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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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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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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