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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구화 배송 및 환급 지연에 따른 보상약속 불이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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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축구화를 주문해 3일 후 배송되었으나 색상과 사이즈가 아예 잘못 되어 교환신청을 함.
- 이후 여러 번 독촉에도 2주일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음. - 이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택배회사 문제라며 즉시 물건을 제대로 보내고 트레이닝 복을 한 벌 보내 주겠다고 하였음. -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화가 나서 환급과 함께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판매자는 구입가와 함께 구입가만큼 보상금을 보내주겠다고 함. - 일주일이 지나도 환급이 안 되어 아버지가 환급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보상금은 빼고 축구화 구입대금 8만원만 환급함. - 보상금 왜 안주냐고 했더니 정산관계로 월말에나 가능하다고 하였고, 몇 주 기다리다 보상금 입금을 요구하니 또 해주겠다고만 하며 요즈음은 독촉 전화해도 반말 섞어가면서 바쁘니깐 나중에 전화하라고만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제18조제2항),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시행령 제21조의2).
- 동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반환 3일 후부터 물품대금을 환급받기까지의 지연이자(8만원에 대한 연 100분의 24의 지연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판매자가 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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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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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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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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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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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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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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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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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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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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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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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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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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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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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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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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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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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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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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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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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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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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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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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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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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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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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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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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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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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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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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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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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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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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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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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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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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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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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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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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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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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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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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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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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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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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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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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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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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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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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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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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