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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는 특별이익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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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는 특별이익의 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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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1항 :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이나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은 금지됩니다. -. 제3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과 과징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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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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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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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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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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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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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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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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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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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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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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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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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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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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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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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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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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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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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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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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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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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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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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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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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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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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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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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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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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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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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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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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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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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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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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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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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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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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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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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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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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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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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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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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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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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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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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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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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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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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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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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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