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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및 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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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질문 |
- 2007.8.23. 피부관리서비스 40회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계약당시 유효기간을 고지 받은 바 없으며 계약서도 교부 받지 못함. - 12회 관리를 받은 후 2008.6.18. 중도해지 및 잔여분환급을 요구하니, 최초 16회 이용계약이었으며 유효기간 4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도의적으로 잔여분 4회에 대해 서비스를 이행해주겠다고 주장함. - 최초 계약내용대로 40회 중 12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 가능한지? |
답변 |
- 최초 40회로 계약하였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 녹취자료 등)를 확보해야하며, 유효기간 4개월로 계약하였다는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임.
- 현재 유효기간 사전고지는 사업자가 입증할 수 없는 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최초 계약조건인 이용횟수에 관해서는 양당사자 모두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용횟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급 금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임. 실제로 양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하고 소비자가 1,200,000원 환급을 요구, 사업자가 300,000원 환급을 주장하여 차액인 900,000원을 50%씩 부담, 750,000원 환급에 합의한 사례가 있음. - 다만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서 사업자의 계약서미교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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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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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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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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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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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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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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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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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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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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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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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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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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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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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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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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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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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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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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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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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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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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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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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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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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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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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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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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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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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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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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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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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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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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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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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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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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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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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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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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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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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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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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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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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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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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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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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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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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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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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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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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