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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위과장으로 구입한 품질불량 네비게이션계약의 해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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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6.11.24. 사업체 직원으로부터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GPS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함.
- 이 때,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당초 설명과는 달리 신원확인을 한다는 핑계로 소비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 3,434,000원을 결제하고 1,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함. -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던 중, 2007.11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체에게 문의하자 사업체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시중가 450,000원의 타 기종으로 교환함. - 소비자는 계약당시 명시한 1,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은 점, 기존 구입가격에 못 미치는 네비게이션으로 교환한 점을 들어 동 건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동 건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청약철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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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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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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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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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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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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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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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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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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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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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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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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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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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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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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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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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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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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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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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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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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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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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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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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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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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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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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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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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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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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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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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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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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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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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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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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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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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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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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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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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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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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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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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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