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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갱신특약에 따른 납입최고 없이 해제시켜 발생한 과태료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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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체결하였음.
-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갱신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 금융계좌의 현금 부족으로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제 처리하였음. - 이로 인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였음. - 계약해제에 관한 보험회사의 업무는 부당하지는 않는지, 과태료는 배상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갱신계약에 있어서 초회보험료는 '계속보험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단기보험으로서 갱신계약의 초회보험료는 계속보험료로 보기 어려움.
- 달리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최고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약관 내용에 따르면, 갱신계약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서,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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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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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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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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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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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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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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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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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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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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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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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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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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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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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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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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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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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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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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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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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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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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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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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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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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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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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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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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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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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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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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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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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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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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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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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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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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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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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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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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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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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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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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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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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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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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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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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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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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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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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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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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