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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엔진관련 하자 진단 오류로 인한 확대 손해 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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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질문 |
-09년6월24일에 차량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며 엔진에서 소음이 나서 정비업소에 차량점검을 의뢰하였으며, 엔진을 통채로 갈면 얼마냐고 물어보자 엔진을 교환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100만원 정도 들여 수리하면 3년간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하여 수리함.
-수리 후 1주일 정도 운행하던 중 핸들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시동을 하면 차량이 심하게 떠는 증상이 나서 다시 정비업소에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되돌아 옴. -얼마 후 차량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차량이 멈춰버려 오후 2시경 차량을 위 정비업소로 견인하였는데, 정비업소는 기름통에 물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름통을 해체함. -저녁에 엔진이 파손되었다는 전화를 해와 타이밍벨트가 끊어지면서 엔진이 파손되었는데 엔진 교환비용이 120만원이 라고 함. -전에 엔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서 100만원에 수리만 하면 된다고 하여 엔진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엔진이 파손되어 추가로 1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자 전에 수리시에 엔진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 정비업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답변 |
-이 경우는 정비업소의 점검 과실에 의해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물론 처음 점검을 의뢰하였을 당시 그 때 수리한 부분과 엔진 교체까지 모두 필요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소비자가 엔진교체를 문의하였는데 정비업소가 불필요하다며 다른 수리만 하고 내보낸 후 엔진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정비업소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는 엔진 교체 수리비용을 완전 무상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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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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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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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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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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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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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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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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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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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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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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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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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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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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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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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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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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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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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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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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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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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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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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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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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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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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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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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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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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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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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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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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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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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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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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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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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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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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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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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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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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