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고수익을 보장하며 보험가입 권유한 상품의 손해 없는 해지 요구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변액보험 |
질문 |
- 2년 전 투자 수익율이 높다는 보험설계사의 가입권유에 따라 OO생명보험의 ""변액유니버셜보험(10년 이상 적립 투자형)""에 월 102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함.
- 보험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는 2년 동안 납부보험료에서 일정부분 보장보험료가 공제되지만 2년 뒤부터는 보장보험료가 작아져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에 따라 월납 보험료 중 15만 원 정도씩 공제되는 보험료가 2년 뒤부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25회 차(2년경과)에도 보장보험료가 오히려 많아진 것을 확인하여 보험회사로 문의하자, 거의 유사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답변을 들어 해지하려고 하자 그동안 납부한 2천4백만 원 정도에서 650만원이 공제된다고 함. - 최초 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을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없는지? |
답변 |
- 보험 상품은 은행상품과 달리 납입한 원금 모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장보험료와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수당, 회사 유지비용 등 사업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외형상 투자 수익율이 높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율은 낮을 수 있음.
- 또한 보험기간 동안 일정하게 공제하는 사업비용을 보험가입 초기에 많이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해 계약초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원금 대비 손해액이 상당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투자목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최초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구체적인 적립금액 및 중도해지 시 손실금액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고, 확정수익 등을 약속하면 보험설계사로부터 서면확인서를 받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청약 후 15일 이내는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필서명, 청약서교부 및 약관 미 전달,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 후 3개월 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