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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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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집근처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상에서 대로측 보도에서 맞은편 대로측 보도로 가기 위해서 소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으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하였음.
-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지 않는지? |
답변 |
-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함.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음. - ""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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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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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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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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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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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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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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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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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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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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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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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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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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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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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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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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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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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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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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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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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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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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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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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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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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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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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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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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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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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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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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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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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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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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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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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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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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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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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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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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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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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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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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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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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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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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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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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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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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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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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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