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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쇼핑몰 주문 시 가격오기라며 배드민턴 라켓 배송을 거부할 시 계약이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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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2009.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18만 원짜리가 19,800원에 판매되어 할인행사를 하는 줄 알고 배드민턴 라켓을 주문하였으나 이후 판매업체에서 품절되었다는 연락이 옴.
- 이에 이의 제기하니 가격이 198,000원인데 19,800원으로 잘못 올렸다며 구매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바, 최초 주문대로 배드민턴의 배송요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 판매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로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 배송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바,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판매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판매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5조제2항), - 판매자가 법규에 따라 물품 가격 착오로 인해 물품 공급이 곤란하다며 통보하고 물품대금 환급 조치를 하였다면 판매자의 배송 거부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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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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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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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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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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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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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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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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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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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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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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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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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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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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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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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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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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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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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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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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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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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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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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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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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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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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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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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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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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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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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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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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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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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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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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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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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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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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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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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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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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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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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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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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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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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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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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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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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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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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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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