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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미성년자가 구독신청한 어학교재 계약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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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질문 |
- 학교로 찾아온 방문사원에게서 어학교재를 1년 계약하고, 99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함.
- 미납금 독촉전화가 와서 교재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하니 반송된 것이 없다며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교재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함. -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
답변 |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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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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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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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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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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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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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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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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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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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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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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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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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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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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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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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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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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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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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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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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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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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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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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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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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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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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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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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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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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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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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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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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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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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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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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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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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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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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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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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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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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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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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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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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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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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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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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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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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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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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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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