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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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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퇴원하는 날(출생 2일 후) 주사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되어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되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B형 간염 만성 보유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하였더라도 5~10% 비율로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진료비의 일부 및 위자료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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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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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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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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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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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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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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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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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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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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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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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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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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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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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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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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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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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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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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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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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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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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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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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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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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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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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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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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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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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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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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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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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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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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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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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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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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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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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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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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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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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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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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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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