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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초 전액 환급 약속 거부하는 헬스장 처리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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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8.6.11.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자의 직원과 6개월 헬스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2008.6.16.~12.15.) 대금 4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 일시불로 결제함.
- 소비자는 개인사정상 이용하지 못하다가 2008.6.23. 사업자에게 취소 의사를 통지하니 당초에는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이를 지연하고 있음. -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8.7.14. 서면을 작성,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소비자가 6.16. 사업자의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23. 취소하였다면 이는 동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점은 7.14.임. - 사업자가 6.23. 신청인으로부터 취소의사를 받고 전액 환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에 의거,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취소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당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서면을 작성,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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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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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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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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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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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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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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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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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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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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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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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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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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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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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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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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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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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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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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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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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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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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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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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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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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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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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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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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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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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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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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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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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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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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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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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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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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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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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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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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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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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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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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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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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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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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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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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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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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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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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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