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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중도 해지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레슨비 청구시 처리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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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신청인은 2008.2.20. 피신청인과 무료로 골프레슨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1년간 골프와 헬스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14만원을 결제하였으며 당시 골프화와 장갑을 받았음.
- 소비자는 3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잔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3개월간 레슨이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반환할 잔금이 없다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임.
-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초 레슨비가 무료라고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서 중도해지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조항(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대금의 10% 공제후 환급)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단, 계약시 제공된 골프화와 골프장갑 등의 물품에 대해서 계약서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그 가격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고가가 아니라면 그 금액만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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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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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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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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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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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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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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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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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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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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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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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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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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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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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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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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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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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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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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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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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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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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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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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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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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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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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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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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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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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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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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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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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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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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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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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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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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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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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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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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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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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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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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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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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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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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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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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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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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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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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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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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